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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 생계지원금 신청방법 - 4차 재난지원금 확대 정책카테고리 없음 2021. 5. 9. 23:40
2021년 1월에서 5월까지 소득이 감소하여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가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한시 생계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한시 생계지원 신청방법의 내용을 안내하였습니다.
목차
한시 생계지원 사업이란?
코로나19로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 가구 중 기존의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의 생계를 한시(1회)적으로 지원하는 4차 맞춤형 재난지원금 정책 입니다.
한시 생계지원 대상
지원요건
- 코로나19로 인해 2019~2020년 대비 현재(‘21. 1. ~ 5.) 소득이 감소한 가구
- 소득이 3,657천원(4인 기준)이하이고, 주택을 포함한 재산이 3억 5천만원 이하의 가구
- 생계급여(기초생활수급자, 긴급생계급여 지원대상자)와 코로나19 관련 타 지원사업(버팀목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으로 지원을 받지 않은 가구
* 코로나19 관련 타 지원사업 (2021년 4차 재난지원금 포함)(고용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일반택시기사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종사자생계지원, (중기부) 버팀목플러스자금, 소득안정지원자금, (농식품부) 피해농업인지원, (해수부) 피해어업인지원, (산림청) 피해임업인지원, (국토부) 전세버스기사소득안정자금
소득 및 재산 상세 기준
- 소득 기준: 1인 기준 월 1,370원 ~4인 기준 월 3,657천원(기존 중위소득 75% 이하의 가구)
- 재산 기준: 3억 5천만원 이하(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각종 회원권, 입주권, 자동차 포함 / 금융재산 및 부채는 미반영)
* 재산기준은 대도시 6억 원, 중소도시 3.5억 원, 농어촌 3억 원 이하로 적용.
(단위 : 원) / 세전소득액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월 소득액 1,370,873원 2,316,059원 2,987,963원 3,657,218원 연간 소득액* 16,450,000원 17,792,000원 35,855,000원 43,886,000원 소득 감소 기준
가구원 중 한명이라도 '21.1~5월 근로/사업소득이 '19년 또는 '20년에 비해서 감소한 가구
지원금액
가구당 50만원(가구원 수 차증없이 1회 지급)
단, 2020년 3월 1일 기준 주민등록 전산에 등록된 주민등록산 가구로 구성
한시 생계지원 신청방법 및 기간
온라인
신청기간: 5월 10일 ~ 5월 28일
신청방법: 복지로 사이트(http://bokjiro.go.kr) ( 온라인의 경우 홀짝제(출생연도 끝자리) 운영)
5.10 5.11 5.12 5.13 5.14 5.15 짝수 홀수 짝수 홀수 짝수 홀수 오프라인
신청기간: 5월 17일 ~ 6월 4일
신청방법: 거주하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상담청구
지급수단 및 지급일자
지금수단: 현금 지급(계좌이체) / 압류방지통장 등은 입금 불가
지급일자: 2021년 6월 25일(예정)
한시 생계지원 신청 구비서류
필수제출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지급요청계좌(통장사본) 신분증
증빙자료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휴폐업신고서, 신용카드 매출확인서, 매출입전표, 거래업체간의 거래내역 확인서류(거래명세서, 통장거래내역서 등), 급여내역 등이 확인되는 통장사본 등 중 택1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본인 신고서(소득(매출)감소 신고서) 제출
주요 신청서식 다운로드
- [서식1]한시 생계지원 신청서 다운로드
- [서식2]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다운로드
- [서식3]소득감소 신고서 다운로드
- [서식4]소득(매출)감소 신고서 다운로드
- [서식5]위임장 다운로드
- [서식6]이의신청서 다운로드
- [서식7]한시 생계지원 사업(전체서식) 다운로드
진행 절차
한시 생계지원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
복지로 사이트 : (http://bokjiro.go.kr)
한시 생계지원 신청 주요 Q & A 76 가지
2021.05.09 - [분류 전체보기] - 한시 생계지원 신청 - 주요 질문 답변 Q &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