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기업·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관련 주요 질문/답변 10가지카테고리 없음 2021. 8. 25. 17:17
5차 재난지원금 중 소상공인들을 위한 희망회복자금이 다음주부터 지급될 예정입니다. 지원 대상도 늘어나고, 피해 유형과 규모에 따라 다른 금액이 지원됩니다. 희망회복자금 관련 궁금증 10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참고글] 소상공인에 희망회복자금 2000만원 지급 신청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은 누구인가요?
’20.8.16~’21.7.6 동안 1회라도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거나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소기업기준(근로자 수, 매출액 등)은 어떻게 되나요?
모든 지원유형에서 공통으로 소기업에 해당해야 하며, 상시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연 매출액으로 판단
소기업 기준 매출액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에 따라 판단, 업종에 따라 상이
매출감소 일반업종을 지원에서 제외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방역조치 이행 및 사업체 및 피해가 큰 경영위기업종 집중 지원
버팀목자금 플러스에서 일반업종으로 지원받았던 사업체 중 매출 감소율이 10~20%인 업종에 속하는 사업체는 희망회복자금의 경영위기업종에 추가되어 지원
희망회복자금 대상이 아닌 일반업종은 대부분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 가능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과 중복수령 가능한가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과 중복수령 가능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집합금지·영업제한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중대본 및 지자체가 ’20.8.16~’21.7.6 동안 시행한 집합금지·영업제한
방역조치 기간의 장·단기 구분기준은 무엇인가요?
지자체별 방역조치 현황 파악을 토대로 장·단기 각각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체의 절반 수준이 포함되도록 구분
개별 사업체가 실제로 이행한 방역조치 기간을 산정하여 장·단기를 판단, 이에 맞는 지원금액 지급
경영위기업종 선정기준은요?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이 ’19년 대비 ’20년에 10% 이상 감소한 업종
희망회복자금의 경영위기업종은 총 277개이며, 업종 단위는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를 기준으로 함
소기업 판단기준 매출액과 지원단가 산정 기준 매출액?
해당 사업체에 유리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적용
年단위 전체 매출액이 없는 경우 등은 신고 매출액의 연간 환산액 또는 국세청 월별 과세인프라 자료 활용하여 판단
언제, 어디에서 신청 가능한가요?
1차 신속지급 대상은 8월 17일 08시부터 신청 가능
2차 신속지급은 8월30일, 별도 서류제출이 필요한 확인지급 신청은 9월말 예정
– 8.17 시작되는 1차 신속지급, 2차 신속지급과 확인지급은 희망회복자금 전용 온라인 누리집(온라인 신청(http://희망회복자금.kr)에서 신청문자도 못 받고, 신청시스템에도 지급대상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받은 사업체 중 희망회복자금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8.17부터 신청 가능
매출감소 기준 확대로 지원대상에 추가되거나 ’21년 3월 이후 개업한 사업체 및 지원대상인 다수의 사업체를 1인이 운영하는 경우 8월말 예정인 2차 신속지급에서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