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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2천만원 지급 중카테고리 없음 2021. 8. 25. 07:11
5차 재난지원금 중 소상공인을 위한 ‘희망회복자금’ 이 8월 17일 부터 지급됩니다. 피해 유형과 피해 규모에 따라 최대 2,000만원까지 지급될 예정입니다.
소기업·소상공인 178만 명에게 지급되는 희망회복자금의 세부 기준을 함께 알아 보겠습니다.
희망회복자금 이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소기업·소상공인 178만개 사업체에 총 4.2조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희망회복자금입니다.
이번 희망회복자금의 목표는 3가지 입니다.
(첫째) 매출 감소 판단 기준 확대, 경영위기업종에 매출감소 10%~20% 업종 추가, 간이과세자 반기별 매출 비교 등으로 지원 대상 확대
(둘째) 최고 지원금액 2,000만원으로 대폭 상향, 매출액 규모가 클수록 지급액도 높이는 등 두텁게 지원 예정
(셋째) 대부분 별도 서류제출 없이 간편하게 신청하고 신속하게 지원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 대상
이번 지원은 피해 유형을 경영위기, 영업제한, 집합금지 등 3가지로 나누고, 매출액에 따라 최소 4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피해 유형 3가지
집합금지 사업체는?
’20년 8월 16일부터 ’21년 7월 6일까지 기간 중 집합금지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
(집합금지 적용시설)
영업제한 사업체는?
’20년 8월16일부터 ’21년 7월 6일까지 기간 중 영업제한 조치 이행하고, 매출 감소한 사업체
- ’19년 이후 반기별 비교 등을 통해 1개라도 감소하면 매출 감소로 인정함
- 반기 신고매출액이 없는 간이과세자 등에 대해서도 국세청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하여 반기별 매출을 비교할 계획임
(영업제한 적용시설)
경영위기 사업체는?
집합금지와 영업제한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매출이 10~20% 감소한 업종
(대상) 안경 및 렌즈 소매업, 택시 운송업, 가정용 세탁업,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결혼 상담 및 준비 서비스업 등
희망회복자금 신청·지급 방법
지원금 신청시기
- 신속지급 1차(8.17~): 신속지급 대상자DB에 포함된 사업체로 8월 17일 08시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 발송
- 신속지급 2차(8.30~): ’21년 3월 이후 개업, 다수의 사업체 1인이 운영하는 경우, 매출 감소 기준 확대로 추가 확인 대상 사업체
- 확인지급(9월 말~): 행정정보 부락, 별도 서류가 필요한 경우
- 이의신청(11얼 중): 부지급 통보를 받은 사업체
지원금 문의처
- 희망회복자금 콜센터(1899-8300)
- 온라인 채팅상담(https://www.희망회복자금114.kr) / 8월17일 오전 9시부터 운영
지원금 신청방법 및 상세내용
- 온라인 신청(http://희망회복자금.kr)
-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https://www.mss.go.kr/)
코로나19로 힘들고 어려운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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