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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우대형 청약통장 혜택, 조건, 신청방법 총정리!Finance 2021. 7. 29. 23:20
목차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소득이 적은 무주택 청년들의 주택구매와 임차자금 마련을 위한 제도 입니다. 주택 구입을 위해 청약통장은 필수이므로, 청년우대형 청약 통장은 젊은이들에게 내집마련에 필수 입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지원내용
○ 금리 우대 : 신규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내(단, 전환신규한 경우 전환원금은 제외)에서 최대 10년간 우대금리 1.5%p 적용
(금리 우대 예시)
○ 이자소득 비과세 : 가입기간 2년 이상 시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원, 원금 연 600만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 적용
○ 소득공제 : 현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무주택세대주에 대해 연 240만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 제공)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선정기준
○ 연령 : 만19이상 ~ 만34세이하(단, 병역기간 최대 6년 인정, 즉 남자의 경우 병역을 이행했다면 현재 나이에서 병역 이행 기간을 공제하고 계산합니다. )
○ 우대금리
– 소득 : 소득이 있는 자로 직전년도 소득이 3천만원 이하인 자(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 인정)
– 주택 : 무주택인 세대주, 무주택이며 3년내 세대주 예정자,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단, 세대주의 경우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유지하여야 함) . 즉 현재 무주택 세대원이 아니더라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기존의 비과세 혜택이있는 제도들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만 가입이 가능했지만,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지금 가입하고 3년내에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되면 됩니다.
○ 비과세 혜택
– 소득 : 직전년도 소득이 3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사업소득자
– 주택 :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세대는 주민등록표상 본인, 본인의 직계 존·비속, 본인의 형제·자매, 배우자(세대분리된 경우 포함), 배우자(세대분리된 경우 포함)의 직계 존·비속]○ 소득공제
– 청년 우대형도 일반형과 마찬가지로 청약통장 납입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시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라면 연 240만 원을 한도로 납입 금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지원대상
○ 만19이상 ~ 만34세이하 연 3천만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무주택세대주(세대주 예정자,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포함)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신청방법
구비서류
ㅇ 필수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소득확인증명서
ㅇ 선택 : 병적증명서(병역기간 인정을 원하는 자에 한함) / 온라인 신청은 불가능* 청약통장에 이미 가입되어 있다면 일반형에서 청년 우대형으로 전환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절차/방법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 국민, 신한, 농협, 기업, 하나, 대구, 부산, 경남은행)에 방문하여 신청가능합니다. 은행 방문 전 미리 유선으로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은행에 따라 ‘소득확인증명서’ 의 종류가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알아보기(바로가기)
지금까지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이 통장은 2021년 12월 31일이 지나면 더 이상 가입할 수 없게 됩니다. 관심 있으신분들은 서두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