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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증여세 실시간 계산법 및 절세방법Finance 2017. 8. 26. 20:59
상속세와 증여세는 누구나 한번쯤은 궁금한 세금입니다. 혹시 신고하지 않아 미신고금액의 10% ~ 20% 과태료도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는 무엇이고 어떻게 세금을 계산하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절세방법도 소개합니다.
1. 상속세
상속세는 누군가가 죽었을때, 고인의 재산을 받을 때 내는 세금입니다. 상속 받는 금액에 따라서 과세표준이 다릅니다. 30억 이상은 세율이 40% 이상으로 매우 높습니다. 세금이 어마어마 하지만, 공제 항목를 잘 따져 보면 세금을 낮출 수 있습니다.
▲ 신고세액공제가 적용되므로 실질적인 세율은 9.3, 18.6, 27.9, 37.2, 46.5%이다.
기본적으로 배우자 공제(5억~30억)를 포함해서 자녀, 미성년자 등 최소 5억인 인적 공제 및 기초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0억원이 넘는 사람이 많지 않겠지만, 이런 공제를 받으면 최고 과세표준(30억)을 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
게다가 '상속 받는 채무 공과금 장례비' 도 공제 대상이 됩니다. 그럼 실제로 내가 내야할 상속세는 얼마나 될까요? 조세일보 홈페이지에서 상속세를 계산해 볼수 있습니다. ( 실시간 상속세 계산 : http://www.joseilbo.com/tax_cal/cal_1_ok.php ) 제가 임으로 계산해보았습니다.
부동산 상속 6억원, 금융재산가액 2억원입니다. 기존에 증여했던 재산은 당연히 빼야 겠죠? 기존에 상속해 주시는 분의 각종 채무 및 장례비용, 납골비용 등을 꼼곰하게 기록해 봅니다.
상속받을 재산은 총 8억3천만원이고 공제금액을 빼면 총 7억5천4백만원이네요. 참고로 배우자공제와 금융재산공제를 추가하였습니다. 공제 금액이 10억3천만원이 나왔네요. 결국 공제금액이 커서 상속세가 마이너스가 나왔네요.
상속세를 돌려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왔네요. 하지만 나중에 배우자의 돈을 다시 자녀들이 상속받을때 다시 상속세를 내야합니다.
2. 증여세
- 증여세는 누군가에게 재산을 받을때 내는 세금입니다. 과세 표준은 상속세와 동일합니다. 증여세에는 '특례세율'이 존재합니다. 창업자금 및 가업 승계 주식 등에는 별도 세율이 적용되죠.
증여세와 상속세는 몇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상속세의 금융자산의 경우 상속 시 2억 원 한도로 20%가 공제되지만, 증여는 전액 과세 대상입니다. 부동산의 경우는 땅이나 상가를 평가할때 실무적으로 시세보다 훨씬 낮게 평가된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과세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부동산 서브에서 증여세를 실시간으로 계산해줍니다. 아래 예제를 보시고 한번 계산해 보세요. 증여세는 상속세와 다르게 공제항목이 별로 없습니다. ( 계산 사이트 : http://www.serve.co.kr/maemul/pop_cal_gift_tax.asp )
증여세를 계산할때 교육비, 생활비 명목으로 자녀에게 주어지는 비용이 증여재산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증여세를 낼때 유일하게 공제할 수 있지만 너무 많이 공제하면 나중에 조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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